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가압류 | 사건번호 | 2025카단9529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티엠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 : 주식회사 티엠씨 2) 채무자 : 대한광통신 주식회사 3) 제3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 주식회사 하나은행 4) 결정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손해배상 청구채권 청구금액 : 금 3,531,053,08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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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531,053,087 | ||
| 자기자본(원) | 50,507,211,058 | |||
| 자기자본대비(%) | 6.99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0360324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706,200,000원을 공탁(2026.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공탁관, 2026년 금 제122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채권가압류 결정문만을 수령하여 상대방의 신청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향후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청구원인을 검토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20 | |||
| 9. 확인일자 | 2026-02-1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판결·결정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연결자기자본과 25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합산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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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