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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통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국내사모BW)

대한광통신 · 2012-11-27 17:5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11 월   27 일


회     사     명  : 대한광통신(주)
대  표   이  사  : 유 기 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3-4

(전  화) 031-489-5117

(홈페이지)http://www.optomag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 성 진

(전  화) 031-489-5117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2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17년 11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 마다 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계산하여 후급한다. 상환기일에는 그 일을 당해 기간에 대한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 또는 투자자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3년 02월  28일, 2013년 05월 28일, 2013년 08월 28일, 2013년 11월 28일,
2014년 02월  28일, 2014년 05월 28일, 2014년 08월 28일, 2014년 11월 28일,
2015년 02월  28일, 2015년 05월 28일, 2015년 08월 28일, 2015년 11월 28일,
2016년 02월 28일, 2016년 05월 28일, 2016년 08월 28일, 2016년 11월 28일,
2017년 02월  28일, 2017년 05월 28일, 2017년 08월 28일, 2017년 11월 28일,



7. 원금상환방법 1. 원리금 상환의 시기 및 방법 :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사채발행일의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투자자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업일 만큼의 일수를 기간 계산시 추가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마다 대상회사를 상대로 사채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와 청구 당시까지 발생한 만기보장금리 연 8%에 의한 이자 합산액에 대한 매수를 청구(Put Option)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이에 대상회사는 청구받은 금액을 즉시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사채권자는 청구 30일 전에 대상회사 및 등록기관에 사전 청구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436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3거래일전의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대한광통신(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11월 28일
종료일 2017년 10월 28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행사가액의 조정기준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실행함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2)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실행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 후 행사가액=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대상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의 산식 중 1주당 발행 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또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상기가.목, 나.목과는 별도로 대상회사의 기명식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후 최초 1개월부터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매1개월경과일(신주인수권행사가액조정일)마다 조정일전일로부터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조정일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높은가액이 직전행사가액보다 낮은경우에는 그 가액을새로운 행사가액으로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전에신주의할인발행등또는감자등의사유로행사가액을이미하향또는상향조정한경우에는이를감안하여산정한가액)의 70% 이상이어야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년 11월 28일
12. 납입일 2012년 11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 위 신주인수권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 및 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실물채권을 제출하여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대용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 행사 시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대용납입의 의사표시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미발행 주식의 보유: 대상회사는 신주인수권의 보유자가 신주인수권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대상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행사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대상회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3주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대상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행사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상장: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대상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하나은행에서 교부한다. 대상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 납입(대용납입 포함) 후 지체없이 주주명부에 신주인수권 행사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자에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상장되도록 한다.

(6)   증권 발행: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으로서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로 발행된다.

(7)    기타 사항: 전 각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상회사와 투자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큐씨피6호 프로젝트 사모투자 전문회사 최대주주 2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433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17.78%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 120영업일 간의 역사적변동성(15.53%)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433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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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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