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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통신(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대한광통신 · 2014-04-21 18:08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14-03-31
공시일 2014-04-02
지정예고일 2014-04-02
지정일 2014-04-22
부과벌점 2.0
공시위반제재금(원)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2.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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