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3-10 | |
| 3. 정정사유 | 제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선임의사 세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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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의안 주요내용 | 1건 제42기 제무재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5.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6.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1.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김영관 사내이사 (재선임) 3.2 김성진 사내이사 (재선임) 3.3 손관호 사내이사 (재선임) 3.4 정근모 사외이사 (재선임) 4. 감사 선임의 건 4.1 김영환 신규 감사 선임 후보자 5.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6.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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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6-03-25 | |
| 시간 | 오전 09:00 | ||
| 2.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49 대한광통신 내 기술연구소 강당 | ||
| 3. 의안 주요내용 | 1.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김영관 사내이사 (재선임) 3.2 김성진 사내이사 (재선임) 3.3 손관호 사내이사 (재선임) 3.4 정근모 사외이사 (재선임) 4. 감사 선임의 건 4.1 김영환 신규 감사 선임 후보자 5.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6.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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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3-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주요 의안 1.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김영관 사내이사 (재선임) 3.2 김성진 사내이사 (재선임) 3.3 손관호 사내이사 (재선임) 3.4 정근모 사외이사 (재선임) 4. 감사 선임의 건 4.1 김영환 신규 감사 선임 후보자 5.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6.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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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영관 | 1965-07 | 1년 | 재선임 | 현 대한광통신 대표이사 대한광통신 영업본부장 |
| 김성진 | 1961-10 | 2년 | 재선임 | 현 대한광통신 재무조정실장 아주자산운용 전무이사 |
| 손관호 | 1948-04 | 1년 | 재선임 | 대한전선 회장 SK건설 부회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정근모 | 1939-12 | 1년 | 재선임 | 과학기술처 장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국제자문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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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영환 | 1961-03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대한전선 이사 대한테크렌 주식회사 대표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무역업 및 무역중개업 | 신규사업 영위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제1장 제2조 사업의 목적 당 회사는 다음사업을 경영 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소방설비 공사업 ( 전기, 기계분야) 33. 전기 공사업 34. 토목 공사업 35. 위 각호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 서비스업 36. 위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37.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1장 제2조 사업의 목적 당 회사는 다음사업을 경영 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소방설비 공사업 ( 전기, 기계분야) 33. 전기 공사업 34. 토목 공사업 35. 무역업 및 무역중개업 36. 위 각호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 서비스업 37. 위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38.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신규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