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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통신(주)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대한광통신 · 2018-02-2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2월     28일


회     사     명  : 대한광통신(주)
대  표   이  사  : 오치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장자골로 49

(전  화)031-489-5113

(홈페이지)http://www.tf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주성종

(전  화)031-489-511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9,741,62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0,000,000,000
운영자금 (원) 20,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750 확정예정일 2018년 05월 23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8년 04월 2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343424705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8년 05월 28일
종료일 2018년 05월 29일
12. 납입일 2018년 06월 05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6월 12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8년 06월 13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추후 결정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추후 결정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2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가. 모집예정가액 산정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8년 02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고,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모집예정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할인율)]

나. 확정발행가액 산정

ㄱ)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ㄴ)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ㄷ)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은 추후 대표이사가 결정하며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 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주의 청약일
-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8년 05월 28일 ~ 05월 29일 (2영업일)

-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8년 05월 31일 ~ 06월 01일 (2영업일)

(5) 청약 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의 본ㆍ지점

(6)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5월 11일부터 2018년 05월 1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5월 1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04월 24일로부터 2018년 04월 26일까지로 합니다.

바.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 결정,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사.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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