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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흥국 자산재평가실시결정

흥국 · 2010-10-11 10:47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34-3
2.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312-24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원) 4,193,704,740원
5. 평가기관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10-1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목적: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적용               및 재무구조 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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