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금반환청구 | 사건번호 | 2017가합570703 | |
| 2. 원고ㆍ신청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 |||
| 3. 청구내용 |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0,884,711,240원 및 그 중 9,084,433,040원에 대하여는 2017.8.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1,800,278,200원에 대하여는 별지 기재 각 지급일 익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별지 기재 각 이자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884,711,240 | ||
| 자기자본(원) | 40,464,034,000 | |||
| 자기자본대비(%) | 51.6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 및 공동사업자 1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1-05 | |||
| 8. 확인일자 | 2018-01-0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 소송은 2017.10.19 당사외 1명이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번호 : 2017가합570703, 소가 23,631,043,820원)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이 반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2017.10.19 본소 청구내용>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3.12.16 체결된 용역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에 대한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본 건 관련 원고(반소피고)들 쌍용외 1인은 2013.12.16일에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과 총 계약금액을 12,538,900,000원(당사분 6,896,395,000원)으로 하고, 2015.12.15까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반소원고)는 2017.07.20일에 계약 해제 통보를 근거로, 원고(반소피고)들 쌍용외 1인에게 손해배상금, 선금 및 기성금으로 지급된 납품대가와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당사 외 1명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출 하였고, 본 건은 그에 대한 반소입니다. - 상기 청구금액 중 당사에게 실질적으로 청구된 금액은 11,565,287,600원이나, 반소의 청구내용이 원고(반소피고)들이 연대하여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향후 구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 12월 31일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기준 자본금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반소장을 수취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