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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콤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오리콤 · 2009-01-02 15:3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1   월  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리콤
     (영문명)  ORICOM
     (홈페이지) http://www.oricom.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전   화)  02) 510-4234

대 표 이 사 :  고 영 섭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임 양 규 (전  화) 02) 510-4075

작   성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김 영 광 (전  화) 02) 510-423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0호에 의한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구    분 비상근 감사
성    명  김 현 식
임    기 시작일 2008.03.21
만료일 2011.03.20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사임
3. 퇴임일자 2008.12.31
4. 퇴임 후
   감사(감사
   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
비상근 1
감사위원
수(명)
사외이사 -
비사외이사 -
5. 대규모법인여부 코스닥상장법인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의 퇴임일자는 사임서 제출일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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