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 1. 취소대상자(명) | 당해법인 임ㆍ직원 | 1 |
| 관계회사 임ㆍ직원 | - | |
| 2. 당해취소주식 (주) | 보통주 | 8,600 |
| 우선주 | - | |
| 3. 당해취소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 | 151,200 |
| 우선주 | - | |
| 4. 취소사유 | -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제10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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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3-1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항의 당해취소 후 총부여 현황은 취소일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부여주식 총 수임 | |
| 취소대상자명 | 관계 | 취소주식수(주)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
| 신영관 | 전직임원 | 8,600 | - | '07.03.16 : 5,100주 '08.03.21 : 3,500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