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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취소

오리콤 · 2009-03-10 17:27 · KOSCOM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1. 취소대상자(명) 당해법인 임ㆍ직원 1
관계회사 임ㆍ직원 -
2. 당해취소주식 (주) 보통주 8,600
우선주 -
3. 당해취소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 151,200
우선주 -
4. 취소사유 -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제10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3-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항의 당해취소 후 총부여 현황은 취소일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부여주식 총 수임
대상자별 취소내역
취소대상자명 관계 취소주식수(주) 비고
보통주 우선주
신영관 전직임원 8,600 - '07.03.16 : 5,100주
'08.03.21 : 3,500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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