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 | ||||
| 제 34 기 | (단위 : 백만원) | |||
| -자산총계 | 92,453 | -매출액 | 92,997 | |
| -부채총계 | 54,489 | -영업이익 | 3,367 | |
| -자본금 | 10,538 | -당기순이익 | 2,436 | |
| -자본총계 | 37,964 | *주당순이익(원) | 1,226원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적정 | |||
| 2. 배당 결의 | ||||
| 가. 현금배당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 | 기말배당금 | 500원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우선주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986,518,500원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 | 8.2% | ||
| 우선주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2명, 사외이사1명, 감사1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6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33%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0 | ||
| 비상근감사 | 2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사항 |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부의안건> 1)제34기(2008.1.1 ~ 2008.12.31)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3)이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4)감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5)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 원안의 부여수량 중 일부가 철회되어 하기 부여수량으로 가결 * 부여대상자 : 3명 * 부여주식수 : 14,500주 6)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7)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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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09-03-27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사외이사),감사 4명의 임기는 3년이내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 |||
| ※관련공시 | 관련공시:'09.03.10 주주총회소집 결의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고영섭 | 1959-08-28 | 3년 | 재선임 | (주)만보사커뮤니케이션 사장 (주)오리콤 부사장 (주)오리콤 대표이사 사장 |
(주)오리콤 대표이사 사장 |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 대한민국 |
| 임양규 | 1961-10-21 | 3년 | 신규선임 | (주)두산중공업 상무 (주)오리콤 상무이사 |
(주)오리콤 상무이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전성률 | 1963-03-28 | 3년 | 신규선임 | 한국외국어대 상경대 경영학과 부교수 서강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교수 |
서강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교수 |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경영학박사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한승희 | 1944-08-11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나이키스포츠 대표이사 회장 두산의류BG사장 두산의류BG부회장 (주)오리콤 고문 |
- | 서강대학교대학원 마케팅 석사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제2조(목적) 24.정보서비스업 |
IPTV콘텐츠 공급사업 시행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1호 ~ 9호 10.국제회의 용역업 11호 ~ 23호 24.각 호의 관련된 부대사업 |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1호 ~ 9호 동일 10.국제회의 기획업 11호 ~ 23호 동일 24.정보서비스업 25.각 호의 관련된 부대사업 |
관청 등록신청 근거마련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4호 나목에 의한 목적사업명칭의 변경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