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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코 유상증자결정

에스엠벡셀 · 2017-06-2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6월     26일


회     사     명  : (주)지코
대  표   이  사  : 인 귀 승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전  화) 041-529-7714

(홈페이지)http://www.jico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윤희돈

(전  화) 041-529-77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5,138,746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5,004,17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858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20,000,000주로 한다.

②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이상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제2항의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⑥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 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 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 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4 규정을 준용한다.

⑦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⑧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으로 한다.

 

제8조의3(전환우선주식)

①회사는 제 8조의 2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하 “회사전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이하 “주주전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

②회사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관련하여, 회사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 방법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일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주주전환주식은 전항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4(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18년 06월 29일 ~ 2022년 06월 27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5,138,746
의결권에 관한 사항

1주당 1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발행가액 기준 연1.0%
 (누적적, 참가적 조건)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투자자는 최대주주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973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
9. 납입일 2017년 06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7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6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기명식 전환우선주식(이하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전환권 등 본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현재 거래되는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7.05.26 ~ 2017. 06.25)

960.40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7.06.19 ~ 2017. 06.25)

983.0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7. 06.23 )

974.12

ⓓ 산술평균     (ⓐ+ⓑ+ⓒ) / 3

972.5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74.12

기준주가 ( Min{ⓓ,ⓔ} )

972.51

할인율

0%

최종 발행가액      ※ 호가단위 절상

973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3) 전환우선주식의 발행조건
 (1) 본 건 전환우선주는 1주당 1의결권이 있습니다.
 (2) 우선배당 : 발행가액 기준 연 1.0% (누적적, 참가적 조건)
 (3) 잔여재산분배 : 청산에 의한 잔여재산분배 시 본 주식의 인수가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청구권을 가집니다.
 (4)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5) 전환권 : 본 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전환기간 : 발행일(주금 납입일 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존속기간 전일까지이며,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 모든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됩니다.

(7)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합니다.
 (8) 전환비율 : 1 대 1
 (9) 전환가격의 조정

가.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주식의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나.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보통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주식의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주식의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주식의 주주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주식의 주주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 위 가. 내지 라. 목과는 별도로 본 주식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7년 9월  29일, 2017년 12월 29일, 2018년 3월 29일, 2018년 6월 29일, 2018년 9월 29일, 2018년 12월 29일, 2019년 3월 29일, 2019년 6월 29일, 2019년 9월 29일, 2019년 12월 29일, 2020년 3월 29일, 2020년 6월 29일, 2020년 9월 29일, 2020년 12월 29일, 2021년 3월 29일, 2021년 6월 29일, 2021년 9월 29일, 2021년 12월 29일, 2022년 3월 29일 )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상장된 보통주의 주가를 기준으로,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본 주식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전환된 주식에 대한 배당 :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식의 배당은 전환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기타
 (1) 전환우선주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
 (2) 금번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340조의 2 및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도입,재무구조개선,경영정상화계획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외국금융기관, 기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신기술도입,재무구조개선,경영정상화계획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조합, 금융기관, 개인, 회사의 임직원 및 관계사의 임직원,우리사주조합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 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티에스 2015-9 성장전략 M&A 투자조합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5,138,746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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