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혐의 발생 나. 대상자 : 조용석 |
||
|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8,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2,554,395,797 | ||
| 자기자본대비(%) | 35.4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
| 4. 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7-09-2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현재까지 집계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가(법률사무소 율화)의 법률검토 후 피고발인에 대하여 2017년 09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기초로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2. 상기 배임 등 금액 발생관련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맨하탄에셋의 전환사채 80억원 인수를 위한 차입금 마련에 (주)지코 자산의 담보제공 일체 3. 상기 배임혐의 내용 및 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고발장에 의한 것이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말 별도기준 자기자본과 당기 중 증가한 자본증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발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6.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