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주)지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2017.09.26) |
|
| 2. 내용 | 2017.09.26 (주)지코는 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2항4호에 따라 동사의 배임혐의 사실 공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며, 동 규정 제49조에 따라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사의 주권은 매매거래 정지됩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017.10.25한,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7-09-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