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2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25 | 843 | 784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25 | 8,000,000,000 | 9,489,916 | 10,204,081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07월 24일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789.36원 나.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다.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778.34원 라. 산술평균가격[(가+나+다) / 2] : 783.85원 마. 다,라 중 높은가격: 783.85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843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 784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7-10-24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7-01-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7-07-2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