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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코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에스엠벡셀 · 2017-11-15 06:50 · KOSCOM

기타시장안내
1. 제목 (주)지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및 매매거래정지 계속 관련 안내(2017.11.15)
2. 내용 거래소는 (주)지코의 '횡령배임혐의발생' 사실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주)지코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2017.12.13 한)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주권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이의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사 주권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17-09-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7-09-26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2017-09-26 기타시장안내
2017-10-25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조사기간 연장)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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