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 ||
| 2009년 2월 2일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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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진양폴리우레탄(주) | |
| (영문명) | CHINYANG POLY URETHANE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koreapoly.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평택시 세교동 536-8 | |
| (전 화) | 031)657-2545 | |
| 대 표 이 사 : | 예 의 수 | |
| 담 당 부 장 : | (직 책) 관리부장 | |
| (성 명) 이 민 형 | (전 화) 031)657-2545 | |
| 작 성 자 : | (직 책) 대리 | |
| (성 명) 이 규 보 | (전 화) 031)657-2545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무상증자 결정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주) | 6,0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03월 31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 (주) | 0.6666667 |
| 우선주 (주) |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4월 29일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9년 04월 30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2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금액과 재원 : 20억원, 자본잉여금 중 재평가적립금
- 단주의 처리방법 : 신주의 상장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관련 공시법규 | 증권거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