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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폴리우레탄주식회사 (정정)벌금 등의 부과

진양폴리 · 2009-11-23 15:1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11-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등의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9-14
3. 정정사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벌금 등 부과내역
 -납부기한
- 2010-01-23
4.향후대책 향후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후 이의제기 및 소송 등 다각적 방안 강구할 예정임.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후, 정확한 과징금과 납부기한은 수정하겠음.
-당 법인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고발되었음.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년11월23일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를 받았음.
-당 법인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고발되었음.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534,000,000원
납부기한 2010-01-23
자기자본(원) 7,479,138,532원
자기자본 대비(%) 20.5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사업자간 가격담합행위
4. 향후대책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09-09-1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년11월23일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를 받았음.
-당 법인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고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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