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11-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09-14 | |
| 3. 정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벌금 등 부과내역 -납부기한 |
- | 2010-01-23 |
| 4.향후대책 | 향후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후 이의제기 및 소송 등 다각적 방안 강구할 예정임. |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후, 정확한 과징금과 납부기한은 수정하겠음. -당 법인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고발되었음. |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년11월23일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를 받았음. -당 법인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고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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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534,000,000원 | ||
| 납부기한 | 2010-01-23 | ||
| 자기자본(원) | 7,479,138,532원 | ||
| 자기자본 대비(%) | 20.5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사업자간 가격담합행위 | ||
| 4. 향후대책 |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09-09-1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년11월23일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를 받았음. -당 법인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고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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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