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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폴리우레탄주식회사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진양폴리 · 2010-08-06 13:06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36-8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3,470,850,000원
5. 평가기관 (주)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08-0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목적 :재무구조개선 및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결과반영 : 2010년 K-IFRS 비교재무제표에 반영
           (2010년 K-GAAP 재무제표에는 영향 없음)

- 상기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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