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진양폴리우레탄(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선기간부여 안내(2015.10.12) | |
| 2. 내용 |
한국거래소는 진양폴리우레탄(주)의 주된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동 규정시행세칙 제50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금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16.10.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동 개선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는 상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개선기간 중 동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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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5-08-21 기타시장안내 2015-09-11 기타시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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