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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폴리우레탄(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진양폴리 · 2016-11-11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주식회사 이베스코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5가합1013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이베스코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10,683,623,756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원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745,038,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2.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이 사건화재가 확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6-11-09
9. 확인일자 2016-11-1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은 2015년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기준.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접수받은 날짜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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