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주식회사 이베스코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15가합10136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이베스코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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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0,683,623,756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원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745,038,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2.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이 사건화재가 확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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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11-09 | |||
| 9. 확인일자 | 2016-11-1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은 2015년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기준.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접수받은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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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