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12-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3-07 | |
| 3. 정정사유 | 구상금청구금액 변경 및 청구 내용 상세 명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청구금액(원) | 8,000,000,000 | 7,673,820,036 |
| 청구내용 | - 본건은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당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롯데푸드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당사에 대하여 구상 청구한 건임. |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673,820,036원 및 이에 대한 2016.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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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롯데손해보험 구상권 청구소송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8916 | |
| 2. 원고(신청인)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673,820,036원 및 이에 대한 2016.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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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673,820,036 | ||
| 자기자본(원) | 10,683,623,756 | |||
| 자기자본대비(%) | 71.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구상책임 부담여부 및 구상금액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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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2-19 | |||
| 8. 확인일자 | 2017-12-14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은2015년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기준.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받은 날짜임.(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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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