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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폴리우레탄(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진양폴리 · 2017-12-14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12-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3-07
3. 정정사유 구상금청구금액 변경 및 청구 내용 상세 명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청구금액(원) 8,000,000,000 7,673,820,036
청구내용 - 본건은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당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롯데푸드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당사에 대하여 구상 청구한 건임.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673,820,036원 및 이에 대한 2016.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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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롯데손해보험 구상권 청구소송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8916
2. 원고(신청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673,820,036원 및 이에 대한 2016.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673,820,036
자기자본(원) 10,683,623,756
자기자본대비(%) 71.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구상책임 부담여부 및 구상금액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2-19
8. 확인일자 2017-12-1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은2015년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기준.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받은 날짜임.(변경신청)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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