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롯데손해보험 구상권 청구소송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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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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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8,196,273,445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73,820,036원 및 이에 대한 2016.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제750조, 제756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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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05-16 | |||
| 9. 확인일자 | 2018-05-1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은 2017년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기준.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접수받은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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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2-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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