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롯데손해보험 구상권 청구소송(항소)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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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73,820,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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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673,820,036 | ||
| 자기자본(원) | 18,196,273,445 | |||
| 자기자본대비(%) | 42.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6-05 | |||
| 8. 확인일자 | 2018-06-29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916 롯데손해보험 구상권 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2018년 5월 16일 원심판결(기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내용입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은 2017년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기준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항소인의 항소장 제출일자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당사가 소장부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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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2-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5-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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