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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기계(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화천기계 · 2022-08-18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2비합30341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보아스에셋
3. 청구내용 1.신청인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
2.신청인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 개최 비용 및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일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일 이후 상법과 사건본인 정관 규정에 기한 일자.
2.장소: 사건본인 정관 규정 장소.
3.의안:
제1호 의안: 2022년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회사의 보통주식 1주당 3,500원 배당(이익잉여금 1,034.69억원 중 693억원 배당)
4.임시의장: 주식회사 보아스에셋 대표 김성진
5.본 임시주주총회 개최 장소 대여료, 공고 비용, 주주 우편발송 비용 등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사건본인이 부담. 끝.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08-11
7. 확인일자 2022-08-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2-08-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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