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1-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년 5월 11일 | |
| 3. 정정사유 | 추징금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에 의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추징금 부과금액 | 23,637,981,120원 | - |
| 자기자본대비(%) | 7.9 | - |
| 당사는 2012년 5월 11일 통지된 법인세 추징금 23,637,981,120원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에 세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라는 심판결정통지서를 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정정공시를 제출합니다. 기 납부된 추징금은 가까운 시일 내에 환급될 예정이며, 당사는 이러한 사실 발생 즉시 회계처리에 반영할 것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23,637,981,120 | ||
| 납부기한 | 2012년 5월 31일 | ||
| 자기자본(원) | 299,493,277,460 | ||
| 자기자본대비(%) | 7.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경주세무서 | ||
| 3. 부과사유 | 법인제세 세무조사 (2007년~2012년) | ||
| 4. 향후대책 | 납부기한 내 납부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2-05-11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최근사업연도인 2011년 기말 기준이며, 한국채택회계기준을 적용한 별도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납세고지서 접수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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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