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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신 (정정)벌금등의부과

화신 · 2014-01-14 13:4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01-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년 5월 11일
3. 정정사유 추징금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에 의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추징금 부과금액 23,637,981,120원 -
자기자본대비(%) 7.9 -
당사는 2012년 5월 11일 통지된 법인세 추징금 23,637,981,120원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에 세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라는 심판결정통지서를 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정정공시를 제출합니다.
기 납부된 추징금은 가까운 시일 내에 환급될 예정이며, 당사는 이러한 사실 발생 즉시 회계처리에 반영할 것입니다.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23,637,981,120
납부기한 2012년 5월 31일
자기자본(원) 299,493,277,460
자기자본대비(%) 7.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경주세무서
3. 부과사유 법인제세 세무조사 (2007년~2012년)
4. 향후대책 납부기한 내 납부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2-05-1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최근사업연도인 2011년 기말 기준이며, 한국채택회계기준을 적용한 별도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납세고지서 접수일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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