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2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권 민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 |
| (전 화) 02 - 3218 - 6701 | ||
| (홈페이지)http://www.isdongse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김 갑 진 |
| (전 화) 02 - 3218 - 6701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에스동서(이하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이누스 사업부문(해당 사업과 관련한 해외 계열회사 지분 및 상표권 등을 포함하며, 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며,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2) 분할기일은 2020년 5월 4일(이하 "분할기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분할회사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한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단순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귀속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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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분할회사의 각 사업부문의 업종전문화 및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2) 본건 분할 완료 후, 분할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발행예정주식 전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단순분할신설회사 관련 투자 유치 및 단순분할신설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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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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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본건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9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상의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단순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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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I S DONGSEO 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377,422,656,162 | 부채총계 | 1,301,539,831,887 | ||
| 자본총계 | 1,075,882,824,275 | 자본금 | 15,446,303,000 | |||
| 2019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606,438,687,377 | |||||
| 주요사업 | 건물 및 주택건설사업 외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이누스 주식회사(INUS Co., Ltd.)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64,077,161,704 | 부채총계 | 83,392,151,188 | ||
| 자본총계 | 180,685,010,516 | 자본금 | 5,000,000,000 | |||
| 2019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81,804,106,656 | |||||
| 주요사업 | 요업제품 제조, 판매, 수입, 수출등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해당없음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0년 03월 27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20년 05월 04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0년 05월 08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2월 25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20년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회사 및 단순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단순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첨부목록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첨부3】 승계대상 소송목록
【첨부4】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원)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아이에스동서 |
아이에스동서 |
이누스 주식회사 |
|
|
(분할회사) |
(단순분할신설회사) |
||
|
자산 |
|
|
|
|
Ⅰ.유동자산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8,296,924,969 |
218,296,924,969 |
30,0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2,560,711,578 |
194,665,564,741 |
47,895,146,837 |
|
기타금융자산 |
2,000,000,000 |
2,000,000,000 |
0 |
|
미청구공사 |
61,770,646,739 |
61,770,646,739 |
0 |
|
재고자산 |
685,296,004,860 |
630,564,989,961 |
54,731,014,899 |
|
기타유동자산 |
343,039,280,467 |
342,576,397,164 |
462,883,303 |
|
유동자산 합계 |
1,582,963,568,613 |
1,449,874,523,574 |
133,089,045,039 |
|
Ⅱ.비유동자산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30,468,570,282 |
127,844,471,170 |
2,624,099,112 |
|
기타금융자산 |
88,971,483,884 |
88,964,225,870 |
7,258,014 |
|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 |
248,914,382,309 |
427,321,577,148 |
2,446,980,654 |
|
유형자산 |
233,119,026,596 |
112,904,793,788 |
120,214,232,808 |
|
투자부동산 |
161,353,241,102 |
161,353,241,102 |
0 |
|
무형자산 |
3,201,597,943 |
2,878,278,230 |
323,319,713 |
|
기타비유동자산 |
6,281,545,280 |
6,281,545,280 |
0 |
|
이연법인세자산 |
0 |
0 |
5,372,226,364 |
|
비유동자산 합계 |
872,309,847,396 |
927,548,132,588 |
130,988,116,665 |
|
자산 총계 |
2,455,273,416,009 |
2,377,422,656,162 |
264,077,161,704 |
|
부채 |
|
|
|
|
Ⅰ.유동부채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2,800,148,944 |
111,286,973,931 |
21,513,175,013 |
|
단기차입금 |
188,672,000,000 |
165,672,000,000 |
23,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37,311,039,710 |
136,311,039,710 |
1,000,000,000 |
|
유동성사채 |
32,000,000,000 |
32,000,000,000 |
0 |
|
유동성기타금융부채 |
3,905,349,103 |
3,149,392,997 |
755,956,106 |
|
초과청구공사 |
3,819,324,257 |
3,819,324,257 |
0 |
|
기타유동부채 |
225,872,158,608 |
225,032,516,951 |
839,641,657 |
|
유동성충당부채 |
102,825,311 |
0 |
102,825,311 |
|
파생상품부채 |
22,769,292 |
20,000,037 |
2,769,255 |
|
당기법인세부채 |
12,046,014,973 |
12,046,014,973 |
0 |
|
유동부채 합계 |
736,551,630,198 |
689,337,262,856 |
47,214,367,342 |
|
Ⅱ.비유동부채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214,822,992 |
5,469,120,637 |
3,745,702,355 |
|
장기차입금 |
491,468,020,179 |
462,468,020,179 |
29,000,000,000 |
|
사채 |
80,000,000,000 |
80,000,000,000 |
0 |
|
기타금융부채 |
11,553,604,230 |
11,031,550,922 |
522,053,308 |
|
퇴직급여부채 |
6,518,939,256 |
4,099,780,305 |
2,419,158,951 |
|
충당부채 |
31,452,999,208 |
31,452,999,208 |
0 |
|
파생상품부채 |
490,869,232 |
0 |
490,869,232 |
|
이연법인세부채 |
12,308,871,416 |
17,681,097,780 |
0 |
|
비유동부채 합계 |
643,008,126,513 |
612,202,569,031 |
36,177,783,846 |
|
부채 총계 |
1,379,559,756,711 |
1,301,539,831,887 |
83,392,151,188 |
|
자본 |
|
|
|
|
Ⅰ.납입자본과 적립금 |
|
|
|
|
자본금 |
15,446,303,000 |
15,446,303,000 |
5,000,000,000 |
|
자본잉여금 |
399,155,909,604 |
399,155,909,604 |
175,685,010,516 |
|
자본조정 |
2,620,474,575 |
2,620,474,575 |
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349,095,284 |
5,518,260,261 |
0 |
|
이익잉여금 |
653,141,876,835 |
653,141,876,835 |
0 |
|
자본 총계 |
1,075,713,659,29 |
1,075,882,824,275 |
180,685,010,516 |
|
부채 및 자본의 총계 |
2,455,273,416,009 |
2,377,422,656,162 |
264,077,161,704 |
(주) 상기 분할 전 재무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순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제45회 정기주주총회에서 변동될 수 있음.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
I. 승계대상 자산 목록
(단위: 원)
|
계정과목 |
내용 |
금액 |
|
자산 |
|
|
|
Ⅰ.유동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예금 |
30,000,000,000 |
|
매출채권 |
거래처 매출채권 |
46,288,813,719 |
|
기타채권 |
거래처 미수금 등 |
1,606,333,118 |
|
재고자산 |
제상품, 원재료 등 |
54,731,014,899 |
|
기타유동자산 |
거래처 선급금 |
462,883,303 |
|
유동자산 합계 |
|
133,089,045,039 |
|
Ⅱ.비유동자산 |
|
|
|
매출채권 |
거래처 매출채권 |
61,109,180 |
|
기타채권 |
임차보증금 등 |
2,562,989,932 |
|
기타금융자산 |
USPA EUROPE,. S.r.l 출자금 |
7,258,014 |
|
종속기업투자 |
INUS HOME VINA 출자금 등 |
2,446,980,654 |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
120,214,232,808 |
|
무형자산 |
특허권 등 |
323,319,713 |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
5,372,226,364 |
|
비유동자산 합계 |
|
130,988,116,665 |
|
자산 총계 |
|
264,077,161,704 |
II. 승계대상 부채 목록
(단위: 원)
|
계정과목 |
내용 |
금액 |
|
부채 |
|
|
|
Ⅰ.유동부채 |
|
|
|
매입채무 |
거래처 매입채무 |
13,661,134,921 |
|
기타채무 |
거래처 미지급금 등 |
7,852,040,092 |
|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 차입금 |
23,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금융기관 차입금 |
1,000,000,000 |
|
유동성기타금융부채 |
유동성리스부채 |
755,956,106 |
|
기타유동부채 |
예수금 등 |
839,641,657 |
|
유동성충당부채 |
유동성판매충당부채 |
102,825,311 |
|
파생상품부채 |
금융기관 이자율스왑 |
2,769,255 |
|
유동부채 합계 |
|
47,214,367,342 |
|
Ⅱ.비유동부채 |
|
|
|
기타채무 |
거래처 영업보증금 등 |
3,745,702,355 |
|
장기차입금 |
금융기관 차입금 |
29,000,000,000 |
|
기타금융부채 |
리스부채 |
522,053,308 |
|
퇴직급여부채 |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
2,419,158,951 |
|
파생상품부채 |
금융기관 이자율스왑 |
490,869,232 |
|
비유동부채 합계 |
|
36,177,783,846 |
|
부채 총계 |
|
83,392,151,188 |
[첨부 3]
승계대상 소송목록
|
원고 |
피고 |
관할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 |
청구금액(원) |
|
아이에스동서㈜ |
㈜이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31717 |
손해배상 |
152,311,796 |
[첨부 4]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이누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INUS Co., Ltd.라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요업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도매업
3. 수출입업
4. 기타 건자재 제조 및 판매업
5.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판매업
6. 기계 구조용 세라믹 담체 제조 및 판매업
7. 전기, 전자용 세라믹 담체 제조 및 판매업
8. 서비스업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9. 전자파 흡수체 관련 시설업 및 동 제품 제조 판매업
10. 촉매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관련 사업
11. 수전금구 제품 제조 및 판매업
12. 조립식 욕실 제품 제조 및 판매업
13. 통신기계기구의 제조 판매업
14. 인터넷 관련 정보통신 서비스업
15. 통신판매업
16.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7. 고철, 비철금속, 금속, 광물, 귀금속 등 관련 무역 중개 및 판매업
18. 철광업 및 비철금속광업
19. 기타 광업 및 채석업
20.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제품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
21. 전자, 전기제품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
22.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23. 가구 제조 및 판매업
24. 요업제품 및 전자제품 등 소매업
25. 갑류/을류/ 무역 대리업무
26. 욕실제품 및 가전제품 제조, 판매업
27. A/S 콜센터
2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시내로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식)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inushau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및 기타 주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단위의 주권으로 발행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신주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주명부)
회사는 각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12조 (명의개서 등)
① 주식의 양도는 양수인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가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주주명부상의 기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에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에 주권과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 등의 제출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한다.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사의 주식명의개서절차에 관한 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 또는 제13조의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 한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주주와 등록질권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에 거쳐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한다.
제16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식의 분할·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7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이사가 1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9조 (소집시기 및 소집권자)
①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타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및 이사회
제29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한다.
제34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일 1주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