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당사 보유 토지 전체) | |
| 2. 재평가 대상 | 경남 창원시 내동 456-8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9-30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3,373,335,500원 | |
| 5. 평가기관 | (주)중앙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9-28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당사 보유 토지 전체에 대한 재평가 실시 -2010년 시행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 규정의 조기 적용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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