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6월 2일 | |
| 회 사 명 : | S-OIL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92 (공덕동) | |
| (전 화) 02-3772-5151 | ||
| (홈페이지) http://www.s-oi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조 영 일 |
| (전 화) 02-3772-5394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에쓰-오일(주)가 동북화학(주)를 흡수 합병 - 존속회사 : 에쓰-오일(주) - 소멸회사: 동북화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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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에쓰-오일(주)는 동북화학(주)의 지분100%를 보유하고 있음. 본 합병 완료시 에쓰-오일(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인 동북화학(주)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됨. 합병법인 에쓰-오일(주)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에쓰-오일(주)의 경영권 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에쓰-오일(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음 2. 회사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 및 사업간 시너지를 제고함으로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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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에쓰-오일(주) : 동북화학(주) = 1.0000000 : 0.0000000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 에쓰-오일(주)는 피합병법인인 동북화학(주)의 주식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0.0000000으로 산출함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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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동북화학(주) (North East Chemicals Co., Ltd.) | ||||
| 주요사업 | 액체화학화물 등의 보관과 취급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43,678,707,955 | 자본금 | 4,730,000,000 | ||
| 부채총계 | 65,510,206,122 | 매출액 | 10,729,363,849 | |||
| 자본총계 | 78,168,501,833 | 당기순이익 | 2,781,174,801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0년 06월 22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0년 07월 03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0년 07월 04일 | ||||
| 종료일 | 2020년 07월 10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0년 07월 03일 | ||||
| 종료일 | 2020년 07월 1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0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20년 09월 16일 | |||||
| 합병기일 | 2020년 09월 17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0년 09월 18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0년 09월 2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에쓰-오일(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근거규정: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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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6월 0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6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에쓰-오일(주)는 동북화학(주)의 지분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8.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및 감사의견은 2019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3) 상기'10. 합병일정'의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상법527조의3 제4항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을 의미함.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에쓰-오일(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4) 상기'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526조의3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임. 2020년 9월18일은 예정일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5) 합병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날짜 |
비고 |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0. 6. 2 |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0. 6. 2 |
-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
2020. 6. 3 |
- |
| 합병 계약일 |
2020. 6. 22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0. 7. 3 |
-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0. 7. 3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0. 7. 4 ~ 7. 10 |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0. 7. 3 ~ 7. 17 |
소규모 합병 공고 후 2주간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0. 8. 12 |
주주총회 갈음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0. 8. 13 |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20. 8. 13 ~ 9. 16 |
- |
| 합병기일 |
2020. 9. 17 |
- |
| 합병 종료보고 총회 |
2020. 9. 18 |
이사회 보고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0. 9. 21 |
- |
| 합병 등기 (예정) |
2020. 9. 21 |
- |
(6) 상기 '합병일정'은 현재시점에서의 예상 일정이며,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 사항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
상호 |
에쓰-오일(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
|
| 대표이사 |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
|
| 상장여부 |
주권상장법인 |
| 합병 후 |
상호 |
동북화학(주)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78 |
|
| 대표이사 |
이상열 |
|
| 상장여부 |
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 에쓰-오일(주)는 동북화학(주)와의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에쓰-오일(주)는 동북화학(주)의 지분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에쓰-오일(주)의 경영권 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에쓰-오일(주)와 동북화학(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쓰-오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에쓰-오일(주)는 합병 후 존속회사로서 계열회사 지위가 지속 유지되나, 동북화학(주)는 합병후 소멸에 따라 계열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소멸회사인 동북화학(주)는 에쓰-오일(주)의 완전자회사로서 합병 완료시, 연결 측면의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나, 에쓰-오일(주)와 동북화학(주) 간 시설통합 운영 시너지 제고를 통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 본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6. 상대방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황
| 회사명 |
동북화학㈜ |
| 영문명 |
North East Chemicals Co., Ltd. |
| 설립연도 |
2001년 2월 13일 |
| 주요사업의 내용 |
액체화학화물 등의 보관과 취급 |
| 임직원 수 |
28명 |
| 주요주주 현황 |
에쓰-오일㈜ (100% 지분 소유) |
-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 재무상태표 (단위 : 원)
| 과 목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유동자산 | 17,872,346,407 |
12,932,416,639 |
4,030,997,620 |
| 비유동자산 | 125,806,361,548 |
135,758,302,360 |
51,479,427,821 |
| 자산총계 | 143,678,707,955 |
148,690,718,999 |
55,510,425,441 |
| 유동부채 | 5,305,652,375 |
9,159,852,177 |
1,660,045,410 |
| 비유동부채 | 60,204,553,747 |
64,170,969,439 |
109,341,531 |
| 부채총계 | 65,510,206,122 |
73,330,821,616 |
1,769,386,941 |
| 자본총계 | 78,168,501,833 |
75,359,897,383 |
53,741,038,500 |
*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17년 12월 29일에 인수 되었으며, 2017년 말 재무제표는 IFRS로 변환한 숫자임)
** 자세한 사항은 공시된 2019년, 2018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과 목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영업수익 |
10,729,363,849 |
7,909,836,087 |
12,846,461,207 |
| 영업이익 |
3,498,016,293 |
3,694,702,664 |
5,716,397,613 |
| 당기순이익(손실) |
2,781,174,801 |
21,775,635,159 |
(938,742,649) |
*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17년 12월 29일에 인수 되었으며, 2017년 말 재무제표는 IFRS로 변환한 숫자임)
** 자세한 사항은 2019년, 2018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2)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현황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2019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특기사항 없음 |
| 2018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특기사항 없음 |
| 2017년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특기사항 없음 |
7. 합병등의 형태
-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에쓰-오일(주)가 소멸회사인 동북화학(주)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 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 존속회사인 에쓰-오일(주)는 공시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 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8. 합병 진행경과 및 일정
(1) 합병 주요일정
| 에쓰-오일(주) |
동북화학(주) |
|
|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2일 |
| 합병계약일 |
2020년 6월 22일 |
2020년 6월 22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0년 7월 3일 |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20년 7월 4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
2020년 7월 3일~ |
-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8월 12일 |
2020년 8월 12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20년 8월 13일~ |
2020년 8월 13일~ |
| 합병기일 |
2020년 9월 17일 |
2020년 9월 17일 |
| 종료보고(이사회 보고) |
2020년 9월 18일 |
- |
| 합병등기일 |
2020년 9월 21일 |
2020년 9월 21일 (해산등기) |
- 이외 본 합병의 주요일정에 대해서는 상기 공시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존속회사인 에쓰-오일(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회사인 동북화학(주)도 단독주주인 에쓰-오일(주)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합병 |
9. 합병 등의 성사조건
- 당사는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10.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합병가액 및 산정근거
1. 합병가액 및 산정근거
- 합병법인인 에쓰-오일(주)는 피합병법인인 동북화학(주)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3.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제1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합병당사회사들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이전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건 합병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합병조건이나 일정의 변경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합병 관련 관계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대한 위험요소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되거나 본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는 에쓰-오일(주)와 간이합병으로 진행되는 동북화학(주)의합병승인은 각각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므로, 각 당사회사의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2)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우회상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3조에 의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동북화학(주)와의 합병 관련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관련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였으며, 본 합병에 의해 경영권 변동이 없고, 동북화학㈜가 존속법인인 에쓰-오일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로서, 동북화학(주)의 규모(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가 당사보다 크지 않는 등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에쓰-오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동북화학(주)에 대한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에쓰-오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동북화학(주)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5)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존속회사인 에쓰-오일(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동북화학(주)는 단독주주(총주주)인 에쓰-오일(주)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당사 회사간의 이해 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존속회사인 에쓰-오일(주)와 소멸회사인 동북화학(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쓰-오일’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동북화학(주)는 에쓰-오일(주)의 완전 자회사 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 성명 |
에쓰-오일(주) |
동북화학㈜ |
| 정상훈 |
경영기획부문장 (미등기) |
기타비상무이사 |
| 김경태 |
송유공장부문장 (미등기) |
기타비상무이사 |
| 김동만 |
감사1팀리더 (미등기) |
감사 |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에쓰-오일(주)와 동북화학(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쓰-오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에쓰-오일(주)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동북화학(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북화학(주)는 에쓰-오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므로, 에쓰-오일(주)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북화학(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 회사명 |
계정과목 |
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백만원) |
취득일자 |
| 동북화학 |
종속회사 |
473,000 |
100% |
132,708 |
2017. 10. 1 |
- 에쓰-오일(주)는 동북화학(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채무보증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담보제공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입·매출거래
(2019년말) (단위 : 백만원)
| 매출회사 |
매입회사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동북화학(주) |
에쓰-오일(주) |
9,796 |
7,526 |
2,500 |
5) 영업상 채권·채무, 미지급금·미수금 (단위 : 천원)
| 구분 |
채권회사 |
채무회사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영업상 채권·채무 |
동북화학(주) |
에쓰-오일(주) |
763,524 |
997,232 |
0 |
| 미지급금· 미수금 |
동북화학(주) |
에쓰-오일(주) |
- | - | - |
- 2018년 1월 1일 회사는 동북화학(주)와 리스를 포함한 20년의 장기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른 당기 총 지급액은 15,205백만원(전기: 12,773백만원)이며, 2019년 12월 31일 현재 관련 사용권자산은 131,050백만원(전기말 : 138,331백만원)이고 리스부채는 134,955백만원(전기말 : 140,364백만원)입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동북화학(주) |
| 영문명 |
North East Chemicals., Ltd |
| 대표자 |
이상열 |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610-81-48402 |
| 본사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78 |
| 본사 전화번호 |
052-237-3800 |
| 본사 팩스번호 |
052-237-0038 |
| 결산월 |
12월 |
| 업종명 |
위험물품 보관업 |
| 회사설립일 |
2001-02-13 |
| 임직원수 (명) |
28명 |
| 주주수 (명) |
1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
2. 사업의 내용
동북화학(주)는 액체화학화물 등의 보관과 취급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여 2001년 2월 13일 설립되었으며, 2004년 12월 13일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부두시설 및 저장시설을 완공하여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에쓰-오일(주)는 2017년 12월 29일 동북화학 지분 100%를 인수 하였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상태표 (단위 : 원)
| 구분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유동자산 |
17,872,346,407 |
12,932,416,639 |
4,030,997,620 |
| 비유동자산 |
125,806,361,548 |
135,758,302,360 |
51,479,427,821 |
| 자산총계 |
143,678,707,955 |
148,690,718,999 |
55,510,425,441 |
| 유동부채 |
5,305,652,375 |
9,159,852,177 |
1,660,045,410 |
| 비유동부채 |
60,204,553,747 |
64,170,969,439 |
109,341,531 |
| 부채총계 |
65,510,206,122 |
73,330,821,616 |
1,769,386,941 |
| 자본총계 |
78,168,501,833 |
75,359,897,383 |
53,741,038,500 |
*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17년 12월 29일에 인수 되었으며, 2017년 말 재무제표는 IFRS로 변환한 숫자임)
** 자세한 사항은 공시된 2019년, 2018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과 목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영업수익 |
10,729,363,849 |
7,909,836,087 |
12,846,461,207 |
| 영업이익 |
3,498,016,293 |
3,694,702,664 |
5,716,397,613 |
| 당기순이익(손실) |
2,781,174,801 |
21,775,635,159 |
(938,742,649) |
*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17년 12월 29일에 인수 되었으며, 2017년 말 재무제표는 IFRS로 변환한 숫자임)
** 자세한 사항은 2019년, 2018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4. 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2019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특기사항 없음 |
| 2018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특기사항 없음 |
| 2017년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특기사항 없음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작성일 현재 동북화학(주)의 이사회는 총 4인의 이사(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감사 1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동북화학㈜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에쓰-오일(주)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동북화학(주)은 임직원 28명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명 : 에쓰-오일
(2) 에쓰-오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동북화학(주) 및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을영위하는 에쓰-오일토탈윤활유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북화학㈜가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동북화학㈜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없습니다.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북화학(주)은 우발자산 또는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북화학㈜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피합병법인인 동북화학㈜는 상법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인 에쓰-오일(주)의 동의를 얻어 간이합병 공고를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