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269 |
| 2. 원고ㆍ신청인 | 고광연, 한우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별지1 기재 각 의안을 2025. 8. 12.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의안요지) 제1호의안 : 정관일부 개정의건 (제10조 동등배당 및 제19조 이사의수 등)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사00, 사내이사 한00, 사내이사 고00, 사외이사 신00, 사외이사 정00 제3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김00 2. 채무자는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1 기재 의안 및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7-22 | ||
| 7. 확인일자 | 2025-07-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를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6-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