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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주) 특허취득

경동제약 · 2008-09-09 15:0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9월  09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경동제약주식회사
     (영문명) Kyungdong Pharmceutical Co., Ltd
     (홈페이지) http://www.kdpharma.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전   화) 031) 352 - 0990

대 표 이 사 : 이  병  석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남  기  철 (전  화) 02) 577-5262

작   성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김  진  태 (전  화) 02) 577-526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6-히드록시-2-옥소-1,2,3,4-테트라히드로퀴놀린의 제조방법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혈전 치료제인 실로스타졸의 제조시 중간체로 유용한 6-히드록시-2-옥소-1,2,3,4-테트라히드로퀴놀린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3. 특허권자 경동제약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08월 22일
5. 특허 활용계획 항 혈소판 작용 및 혈관확장 작용을 동시에 가지는 혈전치료제인 실로스타졸은 일본에서 최초 개발되었으며 경동제약에서는 1999년 "로사졸 정" 이라는 제품명으로 발매를 시작하여 2007년엔 연간 24억원 정도의 매출을올리고 있습니다.


경동제약은 현재 원개발국인 일본에 고순도의 실로스타졸 원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료 뿐 아니라 완제품까지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 확인일자 2008년 09월 08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경동제약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