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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주) 특허취득

경동제약 · 2008-11-24 13:2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경동제약주식회사
     (영문명) Kyungdong Pharmceutical Co., Ltd
     (홈페이지) http://www.kdpharma.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전   화) 031) 352 - 0990

대 표 이 사 : 이  병  석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남  기  철 (전  화) 02) 577-5262

작   성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김  진  태 (전  화) 02) 577-526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2-(4-클로로벤조일아미노)-3-[2(1H)-퀴놀리논-4-일]프로피온산의 제조방법
2. 특허 주요내용 소화성 궤양 치료에 매우 유용한 ‘레바미피드’를 온화한 반응조건하에서 경제적이고 안전하면서도 간결한 공정으로 고수율, 고순도로 제조하는 방법의 유럽 특허등록
3. 특허권자 경동제약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0월 01일
5. 특허 활용계획 ‘레바미피드’를 주성분으로하는 ‘레바미드정’은 2002년 경동제약에서 first generic으로 발매되어, 매년 국내 판매규모 4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레바미피드의 일본시장은 약 2,000억원 정도로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동은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특허가 등록됨으로써, 일본 수출 뿐 아니라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을 활성화 시킬 근간이 마련되었다.

유럽특허등록을 끝으로 동일한 우선권으로 국내외 출원했던 모든 특허가 등록되었다.
6. 확인일자 2008년 11월 21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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