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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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24일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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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경동제약주식회사 | |
| (영문명) | Kyungdong Pharmceutical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kdpharma.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 |
| (전 화) | 031) 352 - 0990 | |
| 대 표 이 사 : | 이 병 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 무 | |
| (성 명) 남 기 철 | (전 화) 02) 577-5262 | |
| 작 성 자 : | (직 책) 차 장 | |
| (성 명) 김 진 태 | (전 화) 02) 577-526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2-(4-클로로벤조일아미노)-3-[2(1H)-퀴놀리논-4-일]프로피온산의 제조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소화성 궤양 치료에 매우 유용한 ‘레바미피드’를 온화한 반응조건하에서 경제적이고 안전하면서도 간결한 공정으로 고수율, 고순도로 제조하는 방법의 유럽 특허등록 |
| 3. 특허권자 | 경동제약 주식회사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0월 01일 |
| 5. 특허 활용계획 | ‘레바미피드’를 주성분으로하는 ‘레바미드정’은 2002년 경동제약에서 first generic으로 발매되어, 매년 국내 판매규모 4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레바미피드의 일본시장은 약 2,000억원 정도로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동은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특허가 등록됨으로써, 일본 수출 뿐 아니라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을 활성화 시킬 근간이 마련되었다. 유럽특허등록을 끝으로 동일한 우선권으로 국내외 출원했던 모든 특허가 등록되었다. |
| 6. 확인일자 | 2008년 11월 21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