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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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26일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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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경동제약주식회사 | |
| (영문명) | Kyungdong Pharmceutical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kdpharma.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 |
| (전 화) | 031) 352 - 0990 | |
| 대 표 이 사 : | 이 병 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 무 | |
| (성 명) 남 기 철 | (전 화) 02) 577-5262 | |
| 작 성 자 : | (직 책) 차 장 | |
| (성 명) 김 진 태 | (전 화) 02) 577-526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2-AMINO-9-(SUBSTITUTED ETHYL)PURINES AND PREPARING METHODS FOR 9-[4-ACETOXY-3- (ACETOXYMETHYL)BUT-1-YL]2-AMINOPURINE USING THE SAME.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항바이러스 제제인 팜시클로버를 신규한 중간체를 이용하여 만드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신규한 2-아미노-9-(2-치환에틸)푸린을 이용함으로써 팜시클로버를 매우 순수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음과, 상대적으로 온화한 반응조건으로 공업적 공정 효율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습니다. |
| 3. 특허권자 | 경동제약 주식회사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1월 25일 |
| 5. 특허 활용계획 | 완제품인 ‘팜크로바 정’은 헤르페스 감염증 치료제로서 대상포진 및 생식기 포진 감염증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 제제로서 이미 2004년 8월에 퍼스트제네릭으로 발매되어 판매중에 있으며,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 6. 확인일자 | 2008년 11월 25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