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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주) 특허취득

경동제약 · 2009-01-13 14:3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1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경동제약주식회사
     (영문명) Kyungdong Pharmceutical Co., Ltd
     (홈페이지) http://www.kdpharma.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전   화) 031) 352 - 0990

대 표 이 사 : 이  병  석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남  기  철 (전  화) 02) 577-5262

작   성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김  진  태 (전  화) 02) 577-526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9-[4-アセトキシ-3-(アセトキシメチル)ブタ-1-イル]-2-アミノプリンの製造方法

(9-[4-아세톡시-3-(아세톡시메틸)부트-1-일]-2-아미노푸린의 제조방법)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항바이러스 제제인 팜시클로버를 온화한 반응 조건하에서 경제적이고 안전하면서도 간결한 공정으로 고수율, 고순도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3. 특허권자 경동제약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2월 12일
5. 특허 활용계획 완제품인 ‘팜크로바 정’은 헤르페스 감염증 치료제로서 대상포진 및 생식기 포진 감염증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 제제로서 이미 2004년 8월에 퍼스트제네릭으로 발매되어 판매중에 있으며,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 확인일자 2009년 01월 12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본특허 등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경동제약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