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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경동제약 · 2010-10-04 17:1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0가합95289)
2. 원고ㆍ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1.원고에게 피고 경동제약(주)는 7,732,979,620원 및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약품의 지급일자별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 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732,979,620원
자기자본(원) 123,726,592,910원
자기자본대비(%) 6.2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9-15
8. 확인일자 2010-10-0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 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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