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1 월 19 일 | |
| 회 사 명 : | 경동제약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류 기 성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 |
| (전 화) 031-352-0990 | ||
| (홈페이지)http://www.kdpharm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남 기 철 |
| (전 화) 02-576-612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2카합 18 주주명부열람등사허용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박유진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회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절차를 이행하라. 2. 피신청인이 위1.항의 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 결정 집행일로부터 1일당 10,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의 청구사건 해제 등 기존 권리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2년 01월 13일 |
| 7. 확인일자 | 2012년 01월 19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본 사건의 소를 제기한 일자이며, 7.확인일자에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