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경동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경동제약 · 2012-01-27 16:17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0가합95289)
2. 원고ㆍ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732,979,620
자기자본(원) 123,726,592,910
자기자본대비(%) 6.2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2-01-17
9. 확인일자 2012-01-2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12월 31일자 자본임
※ 관련공시 2010년 10월 4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경동제약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