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12카합18 주주명부열람등사허용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박유진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또는 서울지점(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59-5 경동제약빌딩)에서 영업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11. 12. 31. 기준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복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 복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2011. 12. 31. 기준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의 열람.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됨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2-02-16 |
| 7. 확인일자 | 2012-02-2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2012년 1월 19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에 관 한 결정내용임. 2.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정본을 받은 날짜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