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2나 16003) | ||
| 2. 원고ㆍ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경동제약주식회사는 7,732,979,620원 및 그 중 별지진료비지급일자별 내역 기재 각 진료비지급일별 해당 공단부담금에 대한 각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732,979,620 | |
| 자기자본(원) | 138,780,334,320 | ||
| 자기자본대비(%) | 5.5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2-08 | ||
| 8. 확인일자 | 2012-02-2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12-01-27 소송등의 판결,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항소장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10. 12. 31. 기준입니다.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원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2010. 10.04 소송등의 제기.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 01.27 소송등의 판결.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