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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경동제약 · 2012-07-18 11:4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2나16003
2. 원고ㆍ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732,979,620
자기자본(원) 138,780,334,320
자기자본대비(%) 5.5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2-07-13
9. 확인일자 2012-07-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12월 31일자 자본임.
※관련공시 - 2010. 10.04
소송등의 제기.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 01.27
소송등의 판결.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 02.27
소송등의 제기.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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