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나16003 | |
| 2. 원고ㆍ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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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732,979,620 | ||
| 자기자본(원) | 138,780,334,320 | |||
| 자기자본대비(%) | 5.5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7-13 | |||
| 9. 확인일자 | 2012-07-1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12월 31일자 자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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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0. 10.04 소송등의 제기.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 01.27 소송등의 판결.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 02.27 소송등의 제기.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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