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상고 | 사건번호 | 2012다72476 | |
| 2. 원고ㆍ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청구내용 | 서울고등법원 2012나160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12.07.13.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2012.07.19) 위 판결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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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732,979,620 | ||
| 자기자본(원) | 150,481,260,468 | |||
| 자기자본대비(%) | 5.1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가 상고이유를 첨부하고 그 상고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8-01 | |||
| 8. 확인일자 | 2012-08-2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2012.07.18.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상고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기준입니다. 3. 원고(상고인)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추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4. 소송제기일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대법원으로부터 당사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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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0.10.04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01.27 소송 등의 판결,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02.27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07.18 소송 등의 판결,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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