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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경동제약 · 2012-08-27 15:4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상고 사건번호 2012다72476
2. 원고ㆍ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서울고등법원 2012나160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12.07.13.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2012.07.19) 위 판결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732,979,620
자기자본(원) 150,481,260,468
자기자본대비(%) 5.1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가 상고이유를 첨부하고 그 상고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8-01
8. 확인일자 2012-08-2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12.07.18.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상고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기준입니다.
3. 원고(상고인)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추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4. 소송제기일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대법원으로부터 당사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10.10.04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01.27
소송 등의 판결,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02.27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07.18
소송 등의 판결,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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