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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경동제약 · 2013-05-02 18:34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벌금등의 부과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13-03-15
공시일 2013-05-02
지정예고일 2013-05-02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3-05-29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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