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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경동제약 · 2014-06-02 11:3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상고 사건번호 2012다 72476
2. 원고ㆍ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운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732,979,620
자기자본(원) 150,481,260,468
자기자본대비(%) 5.14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원료생산방식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4-05-29
9. 확인일자 2014-05-3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12. 08. 27 소송 등의 제기.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 측의 상고에 대한 결정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1. 12. 31 기준입니다.

3. 판결.결정일자는대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가 있은 날이며, 확인일자는 결정문 정본을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0-10-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1-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7-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8-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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