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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넥스 (정정)유상증자결정

에넥스 · 2012-12-04 16:5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12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10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주1-1 정정전] 참조 [주1-1 정정후] 참조


[주1-1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12월 7일) 전 제3거래일(2012년 12월 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할인율(30%)]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43.98%) × 할인율(30%)]

(이하 동일)


[주1-1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인 2012년 12월 4일 1차발행가액이 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차 발행가액 및 확정발행가액은 2013년 1월 11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12월 7일) 전 제3거래일(2012년 12월 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할인율(30%)]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43.98%) × 할인율(30%)]

(이하 동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12월  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넥스
대  표   이  사  : 박유재, 박진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8-25

(전  화) 02-2185-2000

(홈페이지) http://www.en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송성수

(전  화) 02-2185-21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0,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45,474,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8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00,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500 확정예정일 2013.01.11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2.12.07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3496085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2.12.10
종료일 2012.12.10
구주주 시작일 2013.01.16
종료일 2013.01.17
12. 납입일 2013.01.24
13. 실권주 처리계획 실권주 일반공모 후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02.06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3.02.07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11.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인 2012년 12월 4일 1차발행가액이 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차 발행가액 및 확정발행가액은 2013년 1월 11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12월 7일) 전 제3거래일 (2012년 12월 4일) 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할인율(30%)]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43.98%) ×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3년 1월 16일) 전 제3거래일(2013년 1월 11일) 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2년 12월 4일 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3년 1월 11 일 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3년 1월 14일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enex.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인 4,0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43496085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며, 이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모집주선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주식수의 청약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합니다.
②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 대상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청약결과 청약이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 단, 모집주선회사는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 구주주

-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명부주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3) 일반청약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모집주선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 8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3년 1월 9일 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6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 래 :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 8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2년 12월 20일(예정)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3년 1월 10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3년 1월 11일 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  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 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2년 12월 20일(예정))로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12월 7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마. 신주발행공고,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신주발행공고와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를
2012년 11월 19일 에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nex.co.kr)에 공고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사항


(1)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2년 12월 10일(신주배정기준일 익일)부터 2012년 12월 17일까지 로 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
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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