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종목 | 롯데케미칼52-4(KR6011174648), 롯데케미칼54-2(KR6011172899), 롯데케미칼55-3(KR6011173947), 롯데케미칼56-2(KR6011172A77), 롯데케미칼57-2(지)(KR6011172B43), 롯데케미칼57-3(KR6011173B42), 롯데케미칼58-1(KR6011171C27), 롯데케미칼58-2(KR6011172C26), 롯데케미칼58-3(KR6011173C25), 롯데케미칼59-2(KR6011172C83), 롯데케미칼59-3(KR6011173C82), 롯데케미칼60-1(KR6011171D34), 롯데케미칼60-2(KR6011172D33), 롯데케미칼60-3(KR6011173D32) |
| 지정예고일 | 2024-12-23 |
| 지정예고 사유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1항제1호라목 (사채권자집회 결의 공시) |
| 기타사항 | - |
| 참고사항 | ㅇ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조건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 * 규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함 ㅇ 투자유의사항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일간(지정일 당일) 매매거래정지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9조제1항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