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 다음 종목은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사유가 충족됨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를 해제합니다. | |
| 대상종목 | 롯데케미칼58-1(KR6011171C27), 롯데케미칼60-1(KR6011171D34), 롯데케미칼54-2(KR6011172899), 롯데케미칼56-2(KR6011172A77), 롯데케미칼57-2(지)(KR6011172B43), 롯데케미칼58-2(KR6011172C26), 롯데케미칼59-2(KR6011172C83), 롯데케미칼60-2(KR6011172D33), 롯데케미칼55-3(KR6011173947), 롯데케미칼57-3(KR6011173B42), 롯데케미칼58-3(KR6011173C25), 롯데케미칼59-3(KR6011173C82), 롯데케미칼60-3(KR6011173D32), 롯데케미칼52-4(KR6011174648) |
| 지정예고 해제일 | 2025-01-21 |
| 해제사유 |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사유 충족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3항 |
|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