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혐의: 현정은 및 퇴직임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건 결정 통지 2. 대상자: 前 사내이사 현정은 외 前 임원 3명 3. 결과: 불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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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683,121,302,74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결정에 대해 불복절차 진행하지 아니하고 본건 종결 예정 | ||
| 4. 확정일자 | 2021-03-10 | ||
| 5. 확인일자 | 2021-03-1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K-IFRS) 기준 자기자본에 2016 사업연도 말 경과 후 유상증자로 인해 변경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4. 확정일자' 및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고등검찰청결과 통지서를 수령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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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1-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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