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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주) (정정)유상증자결정

HMM · 2017-12-01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2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0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금번 정정 사항은 붉은색 음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시설자금 (원) : 400,000,000,000
운영자금 (원) : 221,600,000,000
시설자금 (원) : 400,000,000,000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0
6. 신주발행가액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180 확정예정일 2017년 12월 01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주석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주3)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있는 예정 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1월 03일)전 제3거래일(2017년 10월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임.
(삭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12월     01일


회     사     명  : 현대상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창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전  화) 02-3706-5114

(홈페이지)http://www.hmm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총괄 (성  명) 김만태

(전  화) 02-3706-5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1,805,827
기타주식 (주) 1,857,857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00,000,000,000
운영자금 (원) 20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7년 11월 0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553805585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37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7년 12월 06일
종료일 2017년 12월 07일
구주주 시작일 2017년 12월 06일
종료일 2017년 12월 07일
12. 납입일 2017년 12월 1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2월 26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12월 2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0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주2) 상기 '4.자금조달의 목적' 중 시설자금은 당사의 중장기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 및터미널 투자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미투자시에는 연료비 및 용선료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1월 03일) 전 제3거래일(2017년 10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17년 12월 06일)전 제3거래일(2017년 12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120,000,000의 약10.37%에 해당하는 12,442,955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7년11월3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1주당0.5553805585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191,805,827 주
B. 우선주식수                           1,857,857 주
C. 발행주식총수 (A+B)                        193,663,684 주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93,663,684 주
F. 유상증자 주식수                        120,000,000 주
G. 증자비율 (F/C) 61.96308854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약 10.37%)                        12,442,955 주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107,557,045 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5553805585 주
주) 우선주주에 대해서도 당사의 정관에 따라 우선주식 1주당 상기의 배정비율에 따라 보통주를 배정합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등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각각 자기 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3)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예정일 : 2017년 12월 06일 ~ 2017년 12월 07일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7년 12월 06일 ~ 2017년 12월 07일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7년 12월 11일 ~ 2017년 12월 12일

(라)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③ 구주주 중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④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마)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11월 21일 ~ 2017년 11월 27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7년 11월 06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의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7년 10월 16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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