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1. 퇴직 임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 대상자 前 사내이사 현정은(퇴임일 2016. 3. 22.) 외 前 임원 3명 3. 고소인: 현대상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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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194,974,134,710 | |
| 자기자본(원) | 1,683,121,302,742 | ||
| 자기자본대비(%) | 11.5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 4. 발생일자 | 2018-01-15 | ||
| 5. 확인일자 | 2018-01-15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2018. 1.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단, 상기 2. 혐의발생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형사소송상 추정 금액입니다. 향후 수사과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체적 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K-IFRS) 기준 자기자본에 최근 사업연도 말 경과 후 유상증자로 인해 변경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4. 동 건은 2018.01.1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5.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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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1-16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공시) 2018-01-1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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