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현대상선(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결정 안내(2018.02.01) | |
| 2. 내용 | 거래소는 현대상선(주)의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8.01.16부터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의 배임혐의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02.02(금) 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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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8-01-16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공시) 2018-01-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1-16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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