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11-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7-21 | |
| 3. 정정사유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율협약 종결 가결에 따른 약정이행기간 종료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약정이행기간 | 2021-06-30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판단으로 약정이행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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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1. 약정체결기관 | 현대상선(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한국산업은행) | |
| 2. 약정주요내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제1장 총칙 제2장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2) 자구계획의 이행 등 3)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4) 채권금융기관 사전승인 사항 5)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일반 / 목표 2)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3) 경영평가 등 4) 약정의 이행점검 제4장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1) 경영관리 등 2)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제5장 기타사항 1) 채권의 정리순서 2)약정내용의 변경 3) 기업개선작업의 종결 4) 기업개선작업의 중단 5)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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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정이행기간 | 2018-11-01 | |
| 4. 약정체결일자 | 2016-07-20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약정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시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시 공시 예정입니다. - 본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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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3-2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16-03-29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6-06-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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