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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주) (정정)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HMM · 2018-11-02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11-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7-21
3. 정정사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율협약 종결 가결에 따른 약정이행기간 종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약정이행기간 2021-06-30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판단으로 약정이행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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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1. 약정체결기관 현대상선(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한국산업은행)
2. 약정주요내용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제1장 총칙

제2장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2) 자구계획의 이행 등
     
  3)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4) 채권금융기관 사전승인 사항

  5)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일반 / 목표

  2)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3) 경영평가 등

  4) 약정의 이행점검


제4장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1) 경영관리 등

  2)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제5장 기타사항

  1) 채권의 정리순서

  2)약정내용의 변경

  3) 기업개선작업의 종결

  4) 기업개선작업의 중단

  5)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3. 약정이행기간 2018-11-01
4. 약정체결일자 2016-07-20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약정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시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시 공시 예정입니다.

- 본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16-03-2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16-03-29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6-06-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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